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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제6516호신규제정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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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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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