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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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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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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1.17] [[시행일 2005.1.17]
1.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