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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부분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이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6 ] [[시행일 2016.7.7]]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광산·광구·시설의 가치
2.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
3.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상황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제3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 [[시행일 2011.1.28]]
⑦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 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 [[시행일 2016.7.7]]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부분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이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6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광산·광구·시설의 가치
2.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
3.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상황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제3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제2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⑦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 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부칙[198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234호 광업법 시행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에 견운모·질석·규선석·비석·사문석· 규회석·수정·연옥·코퀴나·토륨광(이하 "추가법정광물"이라 한다)을 채굴하고 있는 자(이하 "채굴자"라 한다)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당해 채굴구역에 대하여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의 각하 또는 불허가의 통지를 받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때 또는 광업권설정의 등록이 있을 때까지 당해 출원구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21조·제22조·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구역에 추가법정광물 이외의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이 설정되어 채굴을 하고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등록된 광업권 또는 조광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시업안은 제46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탐광계획의 신고 또는 제47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신고일 또는 인가일로 본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석유 또는 우라늄광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조광권 및 인정된 탐광실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중 "광업법 제31조"를 "광업법 제35조"로 한다.
2. 대한석탄공사법 제20조제3호중 "광업법 제41조"를 "광업법 제45조"로 한다.
3.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중 "광업법 제73조"를 각각 "광업법 제107조"로 한다.
4.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4조와 제35조"를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광업법 제35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 이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광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234호 광업법 시행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에 견운모·질석·규선석·비석·사문석· 규회석·수정·연옥·코퀴나·토륨광(이하 "추가법정광물"이라 한다)을 채굴하고 있는 자(이하 "채굴자"라 한다)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당해 채굴구역에 대하여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의 각하 또는 불허가의 통지를 받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때 또는 광업권설정의 등록이 있을 때까지 당해 출원구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21조·제22조·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구역에 추가법정광물 이외의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이 설정되어 채굴을 하고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등록된 광업권 또는 조광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시업안은 제46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탐광계획의 신고 또는 제47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신고일 또는 인가일로 본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석유 또는 우라늄광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조광권 및 인정된 탐광실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중 "광업법 제31조"를 "광업법 제35조"로 한다.
2. 대한석탄공사법 제20조제3호중 "광업법 제41조"를 "광업법 제45조"로 한다.
3.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중 "광업법 제73조"를 각각 "광업법 제107조"로 한다.
4.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4조와 제35조"를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광업법 제35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 이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광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광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가 또는 변경인가된 채광계획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광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가 또는 변경인가된 채광계획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3·24 법47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3·24 법4755]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법58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광업권설정출원과 관련된 광업권자의 자격, 구역도의 제출, 이종광물출원중복시의 우선순위 및 특수광물의 허가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17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조광권설정인가 신청과 관련된 조광권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②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광업권설정출원과 관련된 광업권자의 자격, 구역도의 제출, 이종광물출원중복시의 우선순위 및 특수광물의 허가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17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조광권설정인가 신청과 관련된 조광권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②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19]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3조의2, 제114조제1항제3호 및 제11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시행한다.
제2조(광업권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 계속하여 1년 이상을 휴지한 광업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광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휴지하고 있는 조광권자의 사업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지인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3조의2, 제114조제1항제3호 및 제11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시행한다.
제2조(광업권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 계속하여 1년 이상을 휴지한 광업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광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휴지하고 있는 조광권자의 사업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지인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벌채, 산림의 혀어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⑪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벌채, 산림의 혀어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⑪ 내지 (74)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⑧생략
⑨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⑩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⑧생략
⑨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⑩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④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④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광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는 법률 제234호 광업법 시행 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②광업재단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제5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⑪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3항 중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을 “제36조 및 제37조는”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3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광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는 법률 제234호 광업법 시행 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②광업재단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제5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⑪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3항 중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을 “제36조 및 제37조는”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3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④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④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7> 까지 생략
<338>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98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2조,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제2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9조, 제104조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7> 까지 생략
<338>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98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2조,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제2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9조, 제104조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④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④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⑥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⑥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법」 제3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⑧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법」 제3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⑧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1.27 제99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광업권의 목적이 되는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이 존속할 때까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 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2.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인가 당시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업권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으로 본다.
제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광업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 개발 계획 및 연도별 실행 계획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한다.
②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5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채광작업”을 “채굴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광하기”를 “채굴하기”로,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광업권에”를 “채굴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5 중 “광업권”을 각각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 인가”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광업권의 목적이 되는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이 존속할 때까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 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2.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인가 당시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업권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으로 본다.
제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광업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 개발 계획 및 연도별 실행 계획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한다.
②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5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채광작업”을 “채굴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광하기”를 “채굴하기”로,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광업권에”를 “채굴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5 중 “광업권”을 각각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 인가”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⑪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⑪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2.5.23 제114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진탐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의2·제40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탐사권자”는 “광업권자”로 본다.
제3조(굴진탐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굴진탐사를 하고 있는 탐사권자(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굴진탐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진탐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의2·제40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탐사권자”는 “광업권자”로 본다.
제3조(굴진탐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굴진탐사를 하고 있는 탐사권자(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굴진탐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1>까지 생략
<362>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 전단, 제40조의2 단서, 제41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2조의2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3조제2항,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91조 본문 및 단서,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0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40조 전단 및 제98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1>까지 생략
<362>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6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 전단, 제40조의2 단서, 제41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2조의2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3조제2항,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91조 본문 및 단서,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0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40조 전단 및 제98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57조제9호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57조제9호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업권설정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광업권설정 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광권설정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광권설정 인가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9982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광업권 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채굴권이 설정등록 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광업권 등록 당시에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굴권에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조광권의 설정 등록 당시에 조광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과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 및 제56조를 각각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업권설정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광업권설정 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광권설정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광권설정 인가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9982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광업권 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채굴권이 설정등록 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광업권 등록 당시에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굴권에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조광권의 설정 등록 당시에 조광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과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 및 제56조를 각각 적용한다.
부 칙[2017.10.31 제149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2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3 제188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탐사계획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굴계획 인가·변경인가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탐사계획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굴계획 인가·변경인가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