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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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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동광업권자)
①제19조의 규정은 광업권을 공유하는 자(이하 "공동광업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②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