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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 1962.4.24 법률 제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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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무부장관은 착오로 인하여 광업의 출원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광업의 허가 혹은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또는 광업권변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