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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23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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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의 전형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