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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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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명의대여의 금지)
관세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