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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65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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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