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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9413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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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격)
①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관리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