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법인격)
①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관리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