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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련임될 수 없다.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련임될 수 있다.
제3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법관련임발령에 준용한다.
법관이 65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전문개정 1963·12·13]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련임될 수 없다.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련임될 수 있다.
제3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법관련임발령에 준용한다.
법관이 65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전문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