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원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련임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련임될 수 있다.
④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련임발령에 준용한다.
⑤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원판사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인 법관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법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1981·1·29]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원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련임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련임될 수 있다.
④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련임발령에 준용한다.
⑤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원판사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인 법관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법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19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