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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3522호 일부개정 201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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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원)
①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제3항제31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