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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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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4.2.6] [[시행일 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