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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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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