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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일부개정 2022.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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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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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5.6.4, 2021.8.27]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12.13, 2010.2.18, 2021.8.27]
③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개정 99·12·31, 2005.9.16, 2021.8.27]
④ 삭제 [2015.6.4]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