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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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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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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①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이자를 위하여 대리·중개·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과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