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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8029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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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4.1.7, 2000.1.12] [[시행일 2000.7.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4.1.7] [[시행일 1994.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5.12.6, 2000.1.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