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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5015호 일부개정 199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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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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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①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4.1.7] [[시행일 1994.7.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4.1.7] [[시행일 1994.7.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4.1.7] [[시행일 1994.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5.12.6] [[시행일 199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