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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고등법원부장판사는 5년이상,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부장판사는 3년이상 전조 제1항각호에 렬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고등법원부장판사는 5년이상,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부장판사는 3년이상 전조 제1항각호에 렬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