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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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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①고등법원장인 판사,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가정법원장인 판사는 10년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7년이상,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는 5년이상 제33조제1항 각호에 렬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81·1·29>
②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