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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고등법원장인 판사는 10년이상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가정법원장인 판사 및 고등법원부장판사는 7년이상,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부장판사 및 가정법원부장판사는 5년이상 전조 제1항각호에 렬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59·1·13, 1961·8·12, 1963·7·31, 1963·12·13>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고등법원장인 판사는 10년이상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가정법원장인 판사 및 고등법원부장판사는 7년이상,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부장판사 및 가정법원부장판사는 5년이상 전조 제1항각호에 렬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59·1·13, 1961·8·12, 1963·7·31, 1963·12·13>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