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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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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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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 평가(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2.30]
②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발생원인조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⑥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3.8.6 제7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9조는 제70조로 이동] [[시행일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