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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034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6. 0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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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상황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