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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9299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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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재난상황의 기록관리)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난상황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