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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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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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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개정 1999.2.8>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