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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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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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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로서 면직 또는 제명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