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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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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