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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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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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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하에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시행일 2010.1.10]]
③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5.25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7.8.3,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3.25]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5조 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제11조의3,제13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3조제24조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9조,제18조,제19조제29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내지 제22조,제24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31조,제33조제2항,제35조,제40조,제42조,제47조제1호·제3호·제5호제48조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제12조,제13조,제18조제3항·제4항,제21조,제27조,제28조제1항제4호·제2항,제31조제2항·제3항,제36조,제40조제1항제3호,제42조제3항·제4항,제46조제2항제96조.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한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9조,제20조,제26조제32조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86조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제129조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9조제50조
9.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17조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한다)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제8조제2항,제10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21조제3항
11.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제17조,제20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사업에 한한다}, 제21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한다), 제25조(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한다), 제26조(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한다), 제27조,제29조(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사업에 한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및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감독에 한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한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제53조,제70조,제75조,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제1항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④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2007.8.3]
1.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제44조,제47조,제51조제1항·제2항,제52조제1항,제56조제2항,제57조제2항,제58조,제59조,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제62조제1항·제3항,제63조,제64조,제65조제1항·제2항,제66조제1항,제67조제1항,제68조,제69조,제72조 부터 제74조까지, 제77조,제93조제3항,제97조제2항,제98조,제103조제111조
2. 「직업안정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제18조(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제23조·제30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37조(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제41조제49조(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3.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8조,제12조제4항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