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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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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하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2011.5.23]
②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도지사도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신설 2011.5.23]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5.25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7.8.3,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3.25, 2010.5.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5.23,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2011.12.8]]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2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 제9조,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3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제3호·제5호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 제31조제2항·제3항, 제36조, 제42조제3항·제4항, 제46조제2항제96조.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한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2조제2항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2항제129조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9조제50조
9.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17조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한다)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제23조제3항
11.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제17조,제20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사업에 한한다}, 제21조 부터 제23조까지,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한다), 제25조(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한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한다), 제27조,제29조(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사업에 한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및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감독에 한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한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직업·훈련상담 등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제53조,제70조,제75조,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제1항제11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12.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19조제1항(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정한다),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2항·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조치는 제외한다), 제40조의2제1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41조의2제50조(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2007.8.3, 2011.5.23]
1.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2조 부터 제74조까지,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제111조
2. 「직업안정법」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제17조
3. 삭제 [2011.5.23]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3항·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5조제1항
⑥ 다음 각 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5.23]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제63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
4.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2항제45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