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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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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하에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20조 제24조
2.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9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5조, 제42조, 제47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48조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40조제1항제3호,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2항 제96조.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한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32조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제73조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제106조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9조 제50조
9.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제17조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한다)
④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고용보험법」 제13조 (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 (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제86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
2. 「직업안정법」 제18조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ㆍ제19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한다)ㆍ제23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7조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및 제49조 (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