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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1228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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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