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51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3.21, 2023.8.8] [[시행일 2024.5.17]]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삭제 [2023.3.21] [[시행일 2024.5.17]]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