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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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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명승(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한 자
2. 제20조제4호(제32조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제1항 각호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인 자
2. 제42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