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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1228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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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