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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3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文化財保護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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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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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제40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③삭제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④삭제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⑤삭제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