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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준용)
제37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제7조 내지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와 가지정문화재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제7조 내지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와 가지정문화재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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