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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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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준용)
제37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제7조 내지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와 가지정문화재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