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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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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대지의 분할제한<개정 1999.2.8>)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9.2.8>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33조·제47조·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