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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기타 이와 류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기타 이와 류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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