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8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기타 이와 류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