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6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제33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