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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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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취소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4·8·3, 1997·12·13>
1.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또는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의 당해 사업의 양도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거나 등록의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을 포함한다)에 당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