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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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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