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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제정 1975.12.31 법률 제2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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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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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계획승인)
①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리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리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와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등록이 실효된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리용시설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개축·증축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지역·립지규모·시설내용 및 수급계획등이 당해 사업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갱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