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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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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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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3.21][[시행일 2008.4.28]]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일 20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