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28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6호,19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호,1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로 한다. <32>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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