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6.1.1]]
부칙 [1967.3.30 제1928호]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7.23 제30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2.28 제337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로 한다. <32>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9 제5069호(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8.12.31 제56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제6218호]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3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정화구역 설정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인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3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2조의2·제4조·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제11조제1항·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륜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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