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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법률 제7396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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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