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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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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불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중 건조물 또는 토지 기타 고착물에 부착된 지정문화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동물자체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종교의식이나 지정문화재에 관한 사무집행상 또는 공사실시상 필요한 때
2.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전호 이외의 사유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문교부장관이 지정문화재의 훼손방지상의 필요로 그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하였을 때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