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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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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삭제 [2015.3.27] [[시행일 2016.3.28]]
③ 삭제 [2015.3.27] [[시행일 2016.3.28]]
④ 문화재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
⑥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시행일 2024.5.17]]
⑦ 삭제 [2015.3.27] [[시행일 2016.3.28]]
[본조제목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