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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보호 또는 수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보호 또는 수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