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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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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준용)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11호와 제27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